반응형
※ 납세조합 ※
○ 납세조합이란?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국내영업소는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근로자 또는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복식부기의무자 제외), 노점상인 등과 같은 영세한 사업자가 조합을 조직하고, 당해 조합이 그 조합원의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징세비의 절약과 세수확보에 기여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조직된 단체
○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 `24.12.31. 이전 원천징수분)
- 아래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세를 징수할 때 그 조합원의 매월분의 소득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예에 따르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계산한 소득세에서 그 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1인당 연간 100만원 한도, 근로제공기간에 따라 월할계산)을 공제하여 세액을 징수하며,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해당 납세조합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의 5%를 공제한 것을 세액으로 징수함.
가.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나.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 제156의7 외국법인 소속 파견근로자의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특례 규정이 적용되는 소득은 제외함
○ 납세조합의 연말정산
- 근로소득금액에서 해당 근로소득자의 소득·세액 공제 신고 내용에 따라 종합소득공제를 한 후 이를 종합소득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세액공제를 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소득세를 공제하고 그 차액을 원천징수함.
⇒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당해 조합이 징수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음 (소득세법 기본통칙 152-0…1)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가이드 - 단체보장성보험 (0) | 2023.02.01 |
---|---|
[연말정산] 가이드 - 단일세율적용 (0) | 2023.02.01 |
[연말정산] 가이드 - 나이요건 (0) | 2023.02.01 |
[연말정산] 가이드 - 기타 부양가족 (0) | 2023.02.01 |
[연말정산] 가이드 - 기초자료등록 (편리한 연말정산) (0) | 2023.0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