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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 - 단체보장성보험

안바르 2023. 2. 1.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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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보장성보험 ※


○ 단체보험의 개요

- 단체보험이란 회사, 공장 등 일정한 단체의 구성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괄적으로 피보험자로 하여 그의 생명, 신체에 관한 사고를 보험사고로 하는 생명보험 또는 상해보험을 말함

▪ 단체보험은 단체의 대표자가 구성원을 위하여 체결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단체의 구성원(또는 그 유가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형태를 취함 (보험계약자=회사, 피보험자 및 수익자=종업원)

○ 근로소득에서 제외되는 단체보험

- (단체순수보장성보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환급하지 아니하는 보험

-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 종업원의 사망·상해 또는 질병을 보험금의 지급 사유로 하고,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험으로서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환급하는 보험

- (한도액) 단체순수보장성보험·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을 근로소득에서 제외

☞ 70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

○ 단체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환급금 중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경우

- 계약기간 만료 전 또는 만기에 종업원에게 귀속되는 단체환급부 보장성 보험의 환급금 중 아래의 금액은 근로소득에 포함

환급액 × 납입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의 금액 합계 / 납입보험료 합계
※ 서면1팀-921, 2004.07.07

【회신】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6호(단체환급부 보장성보험의 환급금)에 규정된 근로소득의 계산은 『단체환급부보장성보험의 환급금 × 납입보험료 중 연 70만원 이하 금액의 합계액 ÷ 납입보험료의 합계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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