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일세율적용 ※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19% 단일세율 적용 특례
- 외국인인 임원 또는 사용인 (일용근로자, 법 소정 특수관계인 제외) 이 ’23.12.31. 이전에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기 시작하는 경우 국내에서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기간까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해당 근로소득에 19%를 곱한 금액을 세액으로 할 수 있음
▪ ’14.1.1. 전에 국내에서 근무를 시작한 경우 : ’18.12.31.까지만 적용
▪ ’14.1.1.∼’21.12.31. 이전에 국내에서 근무 시작 : 시작한 날부터 5년간
▪ 단,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제20조의2 ④ 1호에 따른 지역본부에 근무함으로써 받는 근로소득은 적용기한의 제한없이(’23.12.31.이후에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하는 날부터 5년간
-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을 적용할 때 소득세와 관련된 비과세, 공제, 감면 및 세액공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 근로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함.
○ 단일세율 적용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대가 총액에서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을 차감한 금액, 즉 총급여액 + 비과세금액을 합한 금액임
- 외국인 근로자는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을 의미하므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재외국민은 적용대상 아님
○ 단일세율 적용 신청 및 포기신청 ⇒ 적용받고자 하는자는 언제라도 신청
- 단일세율을 적용받으려는 외국인근로자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때에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적용신청서를 첨부하여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간이세액표 적용 여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외국인근로자에게 매월분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간이세액표를 적용하지 않고 19% 단일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할 수 있음 ⇒ 단, 적용받으려는 외국인 근로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단일세율 적용 원천징수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 (포기신청) 단일세율을 적용받던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적용원천징수포기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제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부터는 단일세율을 적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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