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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부양가족 ※
○ 기타 부양가족 (동거입양, 위탁아동, 수급자)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의 기본공제대상자 1명당 연 150만원씩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
구 분 | 공제대상 요건 | ||
소득금액 요건 | 나이요건 |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
직계비속, 동거입양자 |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 |
만 20세 이하 |
그밖의 부양가족 (수급자, 위탁아동) |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단, 보호기간이 연장된 경우 연장기간까지 공제*) |
- 기본공제대상자인 입양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기본공제 대상자에 포함됨
- 수급자는 나이요건을 적용받지 않음
○ 주요 내용
- (동거입양) 동거 입양자는 민법 또는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한 양자 및 사실상 입양 상태에 있는 사람으로서 거주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자를 말함
☞ 해당 과세연도에 입양 신고한 공제대상 자녀가 있는 경우 출생·입양 세액공제(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연 70만원 공제)
☞ 입양자와 직계비속은 주소(거소)에 관계없이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봄
- (위탁아동) 아동복지법에 따라 가정위탁을 받아 양육하는 아동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에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위탁아동을 말함
☞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위탁아동에 대한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
* 위탁아동의 나이요건은 만 18세 미만이 원칙이나, 아동복지법 §16 ④, 같은 법 시행령 §22에 따라 보호기간이 연장된 아동은 연장기간까지(만 20세 이하)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함
-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라 동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
○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첨부서류
구 분 | 첨부서류 | 발급처 |
입 양 자 | 입양사실확인서 또는 입양증명서 | 시·군·구청 또는 입양기관 |
위탁아동 | 가정위탁보호확인서 | 시·군·구청 |
수 급 자 | 수급자증명서 | 읍·면·동 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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