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Q. 연금계좌 ○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개요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액을 세액공제함 ○ 한도액 및 공제율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12%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 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계좌: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개인종합자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