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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710

[연말정산] 가이드 - 연금계좌

● 가이드 Q. 연금계좌 ○ 연금계좌 세액공제의 개요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연금저축·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일정액을 세액공제함 ○ 한도액 및 공제율 총급여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퇴직연금 포함) 공제율 50세미만 50세이상 5.5천만원 400만원 (700만원) 600만원 (900만원) 15% 1.2억원 이하 1.2억원 초과 300만원 (700만원) 12% ○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 연금저축계좌 : 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 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 퇴직연금계좌: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DC형)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퇴직연금을 지급받기 위해 설정하는 계좌 - 개인종합자산관..

[연말정산] 가이드 -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가이드 Q.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 소정의 교원,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 교원의 연구보조비 등 - (대상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 학교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유사금액)는 해당하지 않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하지 않음 ○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 - (대상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연말정산] 가이드 - 실비변상적 급여

● 가이드 Q. 실비변상적 급여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포함)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병원·시험실·금융회사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

[연말정산] 가이드 - 신용카드 소득공제

● 가이드 Q. 신용카드소득공제 ○ 지출 항목별 공제율 구 분 공제율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 직불⋅선불카드 등 30% 도서⋅신문⋅공연⋅박물관⋅미술관(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30% 전통시장⋅대중교통 (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40%(80%) ○ 공제한도 : ① 총급여액 × 20%, ②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300만원, 7천만원 초과 1억 2천만원 이하자 250만원, 1억 2천만원 초과자 200만원 중 적은금액 - 한도초과액 추가공제 ①전통시장 이용분, ②대중교통 이용분, ③도서⋅공연등 사용분(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 ④’22년 신용카드 등 소비증가분과 `22년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을 합산한 공제대상금액은 공제한도 초과금액의 범위 내에서 각각 100만원 한도로 추가 공제 ○ 신용카드 소..

[연말정산] 가이드 - 식대(식사대)

● 가이드 Q. 식대(식사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7조의 2 [비과세되는 식사대등의 범위] -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 이하의 식사대 ○ 소득세 집행기준 12-17의 2-1 : 비과세 되는 식사 또는 식사대의 범위 ① 다음에 해당하는 식사 또는 식사대는 비과세 된다. 1.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음식물 2. 제1호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월 10만원의 식사대 ② 제1항에 따른 식사 기타 음식물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음식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통상적으로 급..

[연말정산] 가이드 - 수정신고

● 가이드 Q. 수정신고 ○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과소납부세액×3%+과소납부세액×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22/100,000 ⑵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부정과소는 40%) (3)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다음날부터자진납부일까지기간)×22/100,000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작성 ⑴ 수정신고서와 당월분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함 ⑵ 수정신고서 - 신고구분 : 수정으로 표기 - 귀속연월·지급연월 : 당초 제출분과 동일하게 기재 - 당초 신고내용을 빨간색으로 상단에, 수정한 내용을 검정색으로 하단에 기재 -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세액..

[연말정산] 가이드 - 소득공제 종합한도

● 가이드 Q. 소득공제 종합한도 ○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조특법 제132조의 2) -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공제는 종합한도 적용하지 않음 ☞ 소득세법 상 특별소득공제 중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적용대상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

[연말정산] 가이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가이드 Q.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인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함 ○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 ○ 수령액에 대한 과세 1. 퇴직소득으로 과세 아래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함 *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 ☞ 소득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 퇴직소득,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 비과세 < 퇴직소..

[연말정산] 가이드 - 세율(기본세율)

● 가이드 Q. 세율(기본세율) ○ 산출세액의 계산 과세표준 세율 산출세액의 계산 1,200만원 이하 6% 과세표준 ×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72만원 + 1,200만원 초과액 ×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582만원 + 4,600만원 초과액 × 24%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35% 1,590만원 + 8,800만원 초과액 × 35%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3,760만원 + 1억 5천만원 초과액 × 38%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9,460만원 + 3억원 초과액 × 4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42% 17,460만원 + 5억원 초과액 × 42% 10억원 초과 45% 38,460만원 + 10억원 초과액 × 4..

[연말정산] 가이드 - 세대주

● 가이드 Q. 세대주 ○ 세대주 여부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함 ○ 외국인은 세대주, 세대원에 해당하지 않음 ○ (추가공제)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는 연 100만원 추가공제 - 여성근로자의 배우자 유무 및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여부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에 의함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상자 - 근로소득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 - 세대주는 실제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적용하고, 세대주가 아닌 근로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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