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Q.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법 소정의 교원,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 교원의 연구보조비 등
- (대상자)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특별법에 따른 교육기관 포함)의 교원
- 학교교원이 아닌 사무직원에게 지급하는 연구보조비(유사금액)는 해당하지 않음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이 학생들로부터 받은 방과 후 학교 수업료를 교원에게 수업시간당 일정금액으로 지급하는 금액은 해당하지 않음
○ 특정연구기관의 연구원
- (대상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 연구기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출연연구원
- (대상자) 상기 연구기관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대학교원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 및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
-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는 건물을 방호·유지·보수·청소 등 건물의 일상적 관리에 종사하는 자와 식사제공 및 차량의 운전에 종사하는 자는 제외
- 연구기관의 행정부서 근무자는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자에 해당함
○ 중소기업(벤처기업)기업부설 연구소 및 전담부서 종사자
- (대상자)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련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기업부설연구소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연구개발전담부서(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에서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
☞ 특정연구기관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와 직접적으로 연구활동을 지원하는자를 모두 포함하는 반면, 기업부설 연구소 등은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만 해당됨.
☞ 연구활동에 직접 종사하는 자라 함은 연구부서의 구성원 중 연구업무 외의 다른 업무를 병행하지 않고 연구활동만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므로 연구부서의 관리·기획·지원·보조업무를 담당하는자는 이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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