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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연금보험료(공적연금)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개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
- 회사(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공제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공제하며, 연금보험료 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함
○ 기타 유의사항
-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
-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연금보험료는 공제대상 아님
- 근로자가 지역가입자로 부담한 국민연금보험료도 당해연도에 납부한 전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두루누리 사회보험사업에 따른 국가지원금은 소득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공제 적용대상이 아님
-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연금보험료 등이 있는 경우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소급기여금은 납부한 연도에 전액 공제
- 퇴직한 공무원이 재임용되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에 반납하는 반납금은 공제대상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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