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가이드 - 연금소득 연말정산

안바르 2024. 1. 19.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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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연금소득 연말정산

공적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함

- 연금소득자가 신고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의 신고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함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연금소득자가 연말정산한 공적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없이 연말정산으로 종결


○ 사적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 사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님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공적·사적 연금소득의 구분

- 공적연금소득 :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별정우체국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받는 연금

- 사적연금소득 : 이연퇴직소득(퇴직 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은 연금계좌 납입액, 연금계좌에서 발생한 운용소득


○ 연금소득금액의 계산 : 연금소득금액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총연금액 (공적연금) : 과세기준금액 - 과세제외기여금 등
* 과세제외 기여금 등 : 과세기준일 이후에 연금보험료공제를 받지 않고 납입한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을 말함


○ 연금소득공제 : 최대 900만원 한도

총 연금액 공 제 액
350만원 이하 총연금액
350만원 초과 700만원 이하 350만원 + 350만원 초과액의 40%
700만원 초과 1,400만원 이하 490만원 + 700만원 초과액의 20%
1,400만원 초과 630만원 + 1,400만원 초과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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