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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외국납부세액공제
○ 개요-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외국소득세액 :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의 세액으로 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
①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과세액
② 위 ①과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이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
- 일반적인경우:세액공제한도=근로소득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조특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면제·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 산출세액×(국외원천소득-면제·세액감면대상국외원천소득×감면율)/종합소득금액
○ 기타 참고사항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거목의 규정에 의해 비과세*되는 국외근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 해당하지 않음
* 국외 또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고 받는 보수 중 월 100만원 [원양어업선박, 국외 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등의 건설현장 등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를 포함한다)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의 경우에는 월 300만원] 이내의 금액
* 공무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해당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여 받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금액- 세액공제 한도초과액은 10년간 이월공제
- 외국납부세액의 원화환산은 외국납부세액을 납부한 때의 기준환율·재정환율
-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세액공제 대상 외국소득세액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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