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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외국인기술자
○ (소득세 감면) 아래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달러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아래 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의 연구개발시설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하는 자
· 자연계분야 학사학위 소지자로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이 있거나 자연계분야의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연구전담인력 5명 이상을 상시 고용하고 있을 것
·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일 것
· 해당 연구개발시설 또는 연구개발시설을 설치한 외국인투자기업이 발행한 의결권 있는 주식총수나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외국인이 소유할 것
○ 외국인 기술자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 원천징수의무자가 외국인기술자에게 소득세가 감면되는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원천징수할 소득세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원천징수
○ 감면세액의 계산
감면세액 = 근로소득 산출세액 × 감면대상 근로소득금액
× 50%
(부품등은 최초 3년 70%)근로소득금액
○ 감면신청
-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근로를 제공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외국인기술자의 근로소득세 감면신청서(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 서식)를 원천징수의무자를 거쳐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자 - 감면배제
- 외국인 근로자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만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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