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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우리사주조합(원)
○ 우리사주 취득과 관련한 근로소득⑴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의 소득공제
-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 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 근로자가 출연한 금액 = 연간 400만원(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⑵ (비과세) 해당 법인의 출연금 등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의 비과세
-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아래 한도 내의 부분은 비과세함
· 한도 = 자사주의 매입가액을 기준으로 직전연도 총급여액의 20%(최저 500만원)에 상당하는 금액
⇒ 비과세 한도액 = max (직전연도 총급여액 × 20%, 500만원)☞ 법인이 출연한 금액으로 배정받은 자사주 = 종업원의 총급여액의 일정액을 한도로 비과세
○ 우리사주 인출과 관련한 근로소득
- 취득시 위와 같이 소득공제 받거나 비과세된 자사주를 인출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구분한 인출금*의 일정액을 근로소득으로 봄
* 인출금 = 매입가액 등과 시가 중 적은 금액
구 분 보유기간 과세 비과세 중소기업 2년 미만 100% - 2년 이상 4년 미만 50% 50% 4년 이상 6년 미만 25% 75% 6년 이상 - 100% 그 외 기업 2년 미만 100% - 2년 이상 4년 미만 50% 50% 4년 이상 25%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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