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Q. 실비변상적 급여
○ 실비변상적 급여의 범위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 선원법에 의하여 받는 식료
- 일직료·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 (20만원 이내의 자가운전보조금 포함)
- 법령·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제모 및 제화
- 병원·시험실·금융회사등·공장·광산에서 근무하는 사람 또는 특수한 작업이나 역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수중파괴작업위험수당·잠수부위험수당·고전압위험수당·폭발물위험수당·항공수당·비무장지대근무수당·전방초소근무수당·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차량승무수당·특수분야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 선원법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승선수당, 경찰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항공수당·화재진화수당
-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파수당
- 법 소정의 교원, 연구원이 받는 연구보조비·연구활동비 중 월 20만원 이내
-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육교사의 근무환경개선비, 사립유치원 수석교사·교사의 인건비, 전공의의 수련보조수당
- 방송, 뉴스통신, 신문의 기자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취재수당
- 근로자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해 받는 월 20만원 이내의 벽지수당
- 근로자가 천재·지변 기타 재해로 인해 받는 급여
-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소속 공무원이나 직원에게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월 20만원 이내의 이전지원금
- 종교관련 종사자가 종교활동을 위하여 통상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지급받는 종교활동비
○ (월정액급여에서 제외)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야간근로수당 등의 비과세 적용시 계산하는 월정액 급여액에 실비변상적 급여는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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