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가이드
Q.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인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함
○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
○ 수령액에 대한 과세
1. 퇴직소득으로 과세
아래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함
*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
☞ 소득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 퇴직소득,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 비과세
<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사유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해산한 때
*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현물출자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
-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 위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로서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의 발생,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2. 기타소득으로 과세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함
*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해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가이드 - 수정신고 (0) | 2024.01.17 |
---|---|
[연말정산] 가이드 - 소득공제 종합한도 (0) | 2024.01.17 |
[연말정산] 가이드 - 세율(기본세율) (0) | 2024.01.17 |
[연말정산] 가이드 - 세대주 (0) | 2024.01.17 |
[연말정산] 가이드 - 성과급·성과보상기금 (0) | 2024.01.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