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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누아자 2024. 1. 17. 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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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법인 대표자인 거주자가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경우 해당 연도의 공제부금 납입액과 공제한도 중 적은 금액을 소득공제함

○ 공제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4천만원∼1억원 1억원 초과
공제한도 500만원 300만원 200만원

☞ 분기별로 300만원 이하의 공제부금을 납입하는 공제


○ 수령액에 대한 과세

1. 퇴직소득으로 과세

아래의 사유로 공제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퇴직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함

* 퇴직소득 = 공제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
☞ 소득공제 받은 원금 + 운용수익 = 퇴직소득, 소득공제 받지 않은 원금 = 비과세


<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사유 >

-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 또는 해산한 때

*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현물출자 함으로써 폐업한 경우와 개인사업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배우자 또는 자녀에게 사업의 전부를 양도함으로써 폐업한 경우를 포함

- 공제 가입자가 사망한 때

-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에서 공제에 가입한 자가 그 법인의 대표자의 지위를 상실한 때

- 만 60세 이상으로 공제부금 납입월수가 120개월 이상인 공제 가입자가 공제금의 지급을 청구한 때

- 위의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해지한 경우로서 해지 전 6개월 이내에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천재·지변의 발생, 공제가입자의 해외이주, 공제가입자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중소기업중앙회의 해산


2. 기타소득으로 과세

위 퇴직소득으로 과세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함

* 기타소득 = 해지로 인해 받은 환급금 - 실제 소득공제받은 금액을 초과하여 납입한 금액의 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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