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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 - 수정신고

누아자 2024. 1. 17. 0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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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수정신고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과소납부세액×3%+과소납부세액×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22/100,000


⑵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부정과소는 40%)


(3) 납부지연 가산세

*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다음날부터자진납부일까지기간)×22/100,000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작성


⑴ 수정신고서와 당월분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함


⑵ 수정신고서

- 신고구분 : 수정으로 표기

- 귀속연월·지급연월 : 당초 제출분과 동일하게 기재

- 당초 신고내용을 빨간색으로 상단에, 수정한 내용을 검정색으로 하단에 기재

-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세액을 수정신고서의 [A90] 란에는 적지 않음

소득구분 코드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특세 ⑧가산세 당월조정 납부세액
간이세액 A01 8 10,000 100




8 20,000 200
20
수정신고(세액) A90

×
×



⑶ 당월분 신고서

- 수정신고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수정신고서의 [A90]란에 기재하여 당월분 납부·환급세액에서 가감

소득구분 코드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특세 ⑧가산세 당월조정 납부세액
간이세액 A01 8 100,000 1,000




수정신고(세액) A90

100
20


총합계 A99 8 100,00 1,100
20 -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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