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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수정신고
○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⑴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과소납부세액×3%+과소납부세액×경과일수(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의 기간)×22/100,000
⑵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과소신고한 납부세액 + 초과신고한 환급세액) × 10% (부정과소는 40%)
(3) 납부지연 가산세*과소납부(초과환급)세액×경과일수(납부기한(환급받은날)의다음날부터자진납부일까지기간)×22/100,000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의 작성
⑴ 수정신고서와 당월분 신고서를 동시에 제출함
⑵ 수정신고서- 신고구분 : 수정으로 표기
- 귀속연월·지급연월 : 당초 제출분과 동일하게 기재
- 당초 신고내용을 빨간색으로 상단에, 수정한 내용을 검정색으로 하단에 기재
- 수정신고로 발생한 납부세액을 수정신고서의 [A90] 란에는 적지 않음
소득구분 코드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특세 ⑧가산세 당월조정 납부세액 간이세액 A01 8 10,000 100 8 20,000 200 20 수정신고(세액) A90 × ×
⑶ 당월분 신고서- 수정신고로 발생한 추가 납부세액을 수정신고서의 [A90]란에 기재하여 당월분 납부·환급세액에서 가감
소득구분 코드 ④인원 ⑤총지급액 ⑥소득세 등 ⑦농특세 ⑧가산세 당월조정 납부세액 간이세액 A01 8 100,000 1,000 수정신고(세액) A90 100 20 총합계 A99 8 100,00 1,100 20 -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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