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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 - 소득공제 종합한도

누아자 2024. 1. 17.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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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드


Q. 소득공제 종합한도

거주자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계산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금액 및 필요경비의 합계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함 (조특법 제132조의 2)

- 소득세법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다만,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소득공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공제는 종합한도 적용하지 않음

☞ 소득세법 상 특별소득공제 중 ①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②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가 적용대상

-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16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출자 또는 투자를 제외한다)

☞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창업 후 3년 이내에 중소기업 중 일정 기업에 투자하거나,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경우는 종합한도 적용하지 않음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우리사주조합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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