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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710

[연말정산] 가이드 - 의료비 세액공제

● 가이드 Q. 의료비 세액공제 ○ 세액공제 적용대상 한도액 적용대상 한도없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소득·나이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난임시술비 연 700만원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병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본인 등 한도 없는 의료비(난임시술비 제외) ㉣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 가. ㉣≥ 총급여액 × 3%인 경우 ㉠ + ㉡ + ㉢ + min(㉣ - ..

[연말정산] 가이드 - 월정액급여

● 가이드 Q. 월정액급여 ○ 비과세 규정 내용 -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 등을 고려하여 월정액 급여 210만원 이하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이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연장근로, 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받는 급여 중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및 선원법에 따라 받는 생산수당 중 연 240만원(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는 총액)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함 (소득령 §17) ○ 월정액 급여 - 매월 직급별로 받는 봉급·급료·보수·임금·수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해당 과세기간 중에 받는 상여 등 부정기적인 급여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는 제외)의 총액에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연말정산] 가이드 - 월세액 세액공제

● 가이드 Q. 월세액 세액공제 ○ 세액공제 대상자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일정 요건을 갖춘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으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제외)인 근로소득자 ○ 세대 또는 세대원의 요건 - (세대) 거주자와 그 배우자, 거주자와 같은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한 세대를 말함 -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봄 - (세대원의 세액공제) 세대주가 주택마련저축,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세대원 중 근로소득자도 공제 가능..

[연말정산] 가이드 - 원어민 교사

● 가이드 Q. 원어민 교사 ○ (조세조약) 국가별로 체결된 조세조약의 교사·교수 조항의 면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일정기간(주로 2년, 중국은 3년, 캐나다는 면세 없음) 동안 용역수행지국(우리나라)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면세함 - 면제조항 없음 :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리아, 우즈베키스탄, 우크라이나, 칠레, 캐나다, 튀니지, 핀란드, 페루, 홍콩 (13개국) - 2년간 면세 : 미국, 영국, 일본 등 73개국 - 3년간 면세 : 아랍에미리트, 조지아, 중국, 카타르, 타지키스탄 (5개국) - 면세기간 제한 없음 : 알바니아, 헝가리 * 독일, 이란, 터키, 알바니아 : 보수가 용역수행지국(한국)에서 발생되면 면세되지 않음 ☞ 원어민 교사의 면세요건은 우리나라가 조..

[연말정산] 가이드 - 우리사주조합(원)

● 가이드 Q. 우리사주조합(원) ○ 우리사주 취득과 관련한 근로소득 ⑴ (소득공제)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의 소득공제 -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해 우리사주 조합에 출자하는 경우 해당연도의 출자금액과 400만원(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벤처기업 등의 우리사주 조합원의 경우에는 1천500만원) 중 적은 금액을 해당 연도의 근로소득에서 공제 ☞ 근로자가 출연한 금액 = 연간 400만원(1,5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 ⑵ (비과세) 해당 법인의 출연금 등으로 배정받은 우리사주의 비과세 - 우리사주 조합원이 우리사주 조합을 통해 배정받은 우리사주가 해당 법인이 출연하거나, 해당 법인의 출연금으로 취득한 것으로서 아래 한도 내의 부분은 비과세함 · 한도 = 자사주의 매입가액을 기..

[연말정산] 가이드 - 외국인기술자

● 가이드 Q. 외국인기술자 ○ (소득세 감면) 아래의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내국인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그 외국인기술자가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다만, 외국인기술자 중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인기술자의 경우에는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날(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경우만 해당)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 발생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의 도입계약(30만달러 이상의 도입계약에 한함)에 의하여 국내에서 기술을 제공하는 자 - 아래 요건을 갖춘..

[연말정산] 가이드 - 외국인근로자

● 가이드 Q. 외국인근로자 ※ 19% 단일세율 적용 - 단일세율 참조 (https://falias.tistory.com/1010) ○ 소득·세액공제 첨부서류 -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또는 여권 사본 ○ 국내에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해외근무에 따른 귀국 휴가 여비 - 외국인근로자의 본국 휴가에 따른 여비는 다음의 조건과 범위내에서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 봄 - (조건) ① 회사의 사규 또는 고용계약서 등에 본국 이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1년 이상 근무하기로 규정된 경우를 포함) 근무한 근로자에게 귀국여비를 회사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을 것 ② 해외근무라는 근무환경의 특수성에 따라 직무수행상 필수적이라고 인정되는 휴가일 것 -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는 범위) 왕복교통비(항공기의..

[연말정산] 가이드 - 외국납부세액공제

● 가이드 Q. 외국납부세액공제 ○ 개요 - 거주자의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외국소득세액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때에는 외국소득세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함 - 외국소득세액 : 외국정부가 과세한 다음의 세액으로 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 ① 개인의 소득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과 그 부과세액 ② 위 ①과 유사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 이외의 수입금액 또는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 세액공제 금액의 계산 - 일반적인경우:세액공제한도=근로소득산출세액×국외근로소득금액/근로소득금액 - 조특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면제·세액감면의 대상이 되는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경우 : 산출세..

[연말정산] 가이드 - 연금소득 연말정산

● 가이드 Q. 연금소득 연말정산 ○ 공적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 공적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1월분 공적 연금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함 - 연금소득자가 신고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의 신고 내용에 따라 인적공제를 적용하고, 자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연말정산함 * 소득·세액공제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 - 연금소득자가 연말정산한 공적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없이 연말정산으로 종결 ○ 사적 연금소득의 연말정산 - 사적연금소득은 연말정산의 대상이 아님 -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며, 다만 사적연금소득 합계액이 연 1,2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확정신고하지 않을 수 있음 ○ 공..

[연말정산] 가이드 - 연금보험료(공적연금)

● 가이드 Q. 연금보험료(공적연금) ○ 연금보험료 소득공제의 개요 -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른 기여금 또는 개인부담금(연금보험료)을 납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연금보험료를 공제 - 회사(사용자) 부담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 공제대상 연금보험료 - 국민연금법에 따라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 - 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또는 별정우체국법 및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 ○ 공제한도 -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 전액을 공제하며, 연금보험료 공제의 합계액이 종합소득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공제액은 없는 것으로 함 ○ 기타 유의사항 - 실제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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