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이드 Q. 의료비 세액공제 ○ 세액공제 적용대상 한도액 적용대상 한도없음 ⦁본인, 65세 이상자, 장애인, 미숙아·선천성이상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본인 및 기본공제 대상자(소득·나이 요건 제한 없음)를 위해 지출한 난임시술비 연 700만원 ⦁그 외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중증질환자, 희귀 난치병 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산정특례자로 등록되거나 재등록된 자 ○ 세액공제 대상금액 계산 ㉠ 난임시술비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 본인 등 한도 없는 의료비(난임시술비 제외) ㉣ 그 외 부양가족 의료비 가. ㉣≥ 총급여액 × 3%인 경우 ㉠ + ㉡ + ㉢ + min(㉣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