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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710

[연말정산] 가이드 - 공제신고서 작성 (편리한 연말정산)

※ 공제신고서 작성 (편리한 연말정산) ※ 단계 필수 선행절차 기본사항 및 부양 가족 입력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 조회 내용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근무처 등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입력 간소화 자료 자동 반영, 추가 수집 자료 직접 입력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내용 확인 후 출력․제출 참고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필요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 정보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분 미리채움 서비스 간편 제출 신청한 회사에게는 온라인 전송 가능 ○ (1단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후 편리한 연말정산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만약, 부양..

[연말정산] 가이드 - 고용유지중소기업

※ 고용유지중소기업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는 임금 삭감액의 50%(연간 1천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소득공제 한도 (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연간임금총액) × 50%, 한도 1천만원) * 연간 임금총액 = 통상임금 +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 ○ 소득공제 대상 고용유지 중소기업 요건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 1인당 시간당 임금 = 임금총액 / 근로시간 합계 ② 고용유지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③ 임금감..

[연말정산] 가이드 - 경조금

※ 경조금 ※ ○ 근거법령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조 제1항) - 사업자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한 경조금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이를 지급받은 자의 근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란 지급받는 자의 직책과 급여 수준 및 지급 사유별 정황을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정의할 수 없는 것임 (법인 46012-1801, 1995.7.1.) -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는 경조사비 지급규정, 경조사의 내용, 법인의 지급능력, 종업원의 직위·연봉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법인 46012-339, 2003.5.23.) ○ 관련 예규 - 명절, 창사기념일 등 특정한 날에 지급받는..

[연말정산] 가이드 - 경정청구

※ 경정청구 ※ ○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경정청구 가능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원천징수의무자도 근로소득자도 경정청구 할 수 있음 ○ 첨부서류 -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 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정분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정정분 · 관련 증빙서류 - 근로소득자가 경정청구 하는 경우 · 과세..

[연말정산] 가이드 - 경로우대자 (노인,고령자)

※ 경로우대자 (노인,고령자) ※ ○ 각각의 나이제한 규정 구분 공제항목 나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연도말 70세 이상 (`52.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기본공제대상자 연도말 60세 이상 (`62.12.31. 이전 출생) 고령자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65세 이상 ○ 인적공제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름 ○ 보험료 ..

[연말정산] 가이드 - 건강보험료

※ 건강보험료 ※ ○ 특별소득공제 - 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건강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 대상 - 근로 제공 기간 동안의 보험료만 공제 대상 ☞ 근로제공기간 외의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는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급여에서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소득에서 공제 · 정산차액 : 다음해 3월에 정산하여 정산차액을 납부하는 경우 정산한 연도에 공제 - 사용자가 대신 지급하여 주는 경우 급여에 포함하고, 보험료는 공제함 -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는 공제대상 - 근로제공 기간 중에 지역가입자로 납부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 공제대상 -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국..

[연말정산] 가이드 - 개인연금저축

※ 개인연금저축 ※ ○ 공제요건(구 조특법 §86:2013.1.1. 삭제)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2000.12.31.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 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연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20.1.1이후) 납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만기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소득공제 등 비율 연간 납입액..

[연말정산] 가이드 - 간편제출 (편리한 연말정산)

※ 간편제출 (편리한 연말정산) ※ ○ 개요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음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은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상세 내용 단계 필수 선행절차 제출처 확인 및 자료제공 동의 간편제출 지급명세서 작성 내용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 근로자가 회사를 확인· 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회사에 온라인 제출 근로자 기초자료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이용 -(1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간편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가이드 - 간소화서비스

※ 간소화서비스 ※ ○ 접속방법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인증서로 접속하여 소득·세액공제 증명자료를 확인 *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소득․세액공제 자료/발급(근로자) ○ 간소화 자료 활용 ①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를 선택하여 종이로 출력하거나, 전자문서(PDF파일)로 내려 받아서 회사에 제출 ②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와 연계할 경우 공제신고서 등을 전산 작성하여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 ③ 근로자가 회사에 간소화자료 일괄제공을 신청하고, 최초 1회 홈택스에서 확인절차를 거친 경우 회사에 일괄자료로 제공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이유 ① 자료제공 동의가 되어 있지 않은 부양가족의 자료 - 본인인증수단이 있는 경우 : PC..

[연말정산] 가이드 - 가산세

※ 가산세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 미제출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 - 불분명 :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1% - 지연제출 :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5% * 한도 : 1억원 (중소기업기본법 §2①에 따른 중소기업은 5천만원) 단, 고의적 위반의 경우 한도 없음 ○ 원천징수관련 가산세 (1)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①과 ②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금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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