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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 - 경로우대자 (노인,고령자)

안바르 2023. 1. 3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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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로우대자 (노인,고령자)


○ 각각의 나이제한 규정

구분 공제항목 나이
경로우대자 추가공제 연도말 70세 이상 (`52.12.31. 이전 출생)
직계존속 기본공제대상자 연도말 60세 이상 (`62.12.31. 이전 출생)
고령자 중소기업취업자 감면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노인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소득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65세 이상

○ 인적공제 (경로우대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70세 이상(1952.12.31. 이전 출생자)인 경우 1명당 연 100만원을 추가공제

- 경로우대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름.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사람 또는 장애가 치유된 사람에 대해서는 사망일 전날 또는 치유일 전날의 상황에 따름


○ 보험료 공제 (노인)

-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료를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전액)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노인 등이란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의 자로서 치매ㆍ뇌혈관성 질환 등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별표1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를 말한다


 

○ 의료비 세액 공제 (노인)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65세 이상인 사람은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없이 전액 공제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60세 이상인 사람이 2014.1.1. 이후 취업하는 경우 취업일 이후 3년간 소득세의 7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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