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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 - 개인연금저축

안바르 2023. 1. 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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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연금저축 ※


○ 공제요건(구 조특법 §86:2013.1.1. 삭제)

거주자가 본인 명의로 2000.12.31.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의 저축납입액에 대해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구 분 개인연금저축(소득공제) 연금저축(연금계좌 세액공제)
가입기간 2000.12.31 이전 가입 2001.1.1 이후 가입
가입대상 만 20세 이상 만 18세 이상
납입금액 분기마다 300만원 이내에서 납입 연 1,800만원 이내(’13년 이후 납입시)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 금액(20.1.1이후)
납입기간 10년 이상 5년 이상(’13년 이후 납입시)
만기후 지급조건 계약기간 만료 후 만 55세 이후부터 5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저축
소득공제 등 비율 연간 납입액의 40% 연간 납입액*의 12%(총급여 55백만원 이하자는 15%) 세액공제
* 연 400만원(퇴직연금과 합하여 700만원) 한도
※ 총급여 1.2억원 이하 50세 이상 200만원 추가 한도
공제금액 한도 연 72만원(소득공제) 연 48만원∼135만원(세액공제)
금융상품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 우체국보험, 수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은행 또는 투자신탁회사의 신탁상품, 보험회사의 보험상품,우체국보험, 수협⋅신협의 조합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증권투자회사의 연금저축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해당 계좌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금계좌로 납입한 경우 그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300만원 한도)의 12%(총급여액 5.5천만원 이하 15%)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단 추가한도는 전환한 연도에만 적용

※ 연금저축 : 종전의 조특법 제86조의2 연금저축 소득공제(2012년 이전) → 소법 제51조의 3 연금보험료 공제(2013년) → 소법 제59조의 3 연금계좌 세액공제(2014년)


○ 공제금액

-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입금액의 40%(연 72만원 한도)


○ 유의사항

- 배우자 명의의 개인연금저축 납입액은 공제 불가

- 중도 해지 시 해지한 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 불가

-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를 연금저축 세액공제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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