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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편제출 (편리한 연말정산) ※
○ 개요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홈택스를 통해 회사에 온라인(On-line)으로 제출할 수 있음
회사 또는 회사로부터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받은 세무대리인은 간편제출 받은 공제신고서를 이용하여 간편하게 연말정산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상세 내용
단계 | 필수 선행절차 | 제출처 확인 및 자료제공 동의 |
간편제출 | 지급명세서 작성 |
내용 | 회사가 연말정산 기초자료를 등록 |
근로자가 회사를 확인· 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회사에 온라인 제출 |
근로자 기초자료와 소득·세액공제 신고서 이용 |
-(1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또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간편제출하기 위해서는 회사*가 먼저 연말정산 기초자료(근로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를 「편리한 연말정산」서비스에 등록해야 함
* 회사가 연말정산 업무를 위임한 경우 위임받은 세무대리인만 기초자료 등록 가능
- (2단계) 근로자가 제출처를 선택하고, 자료제공 동의 절차를 진행함
*작성한 소득․세액공제신고서(부속명세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등)를 회사 또는 회사가 위임한 세무대리인에게 온라인(on-line)으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해야 함
○ (3단계) 근로자가 소득․세액공제신고서 전산작성 또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선택한 후 회사를 선택하여 제출
○ (4단계) 회사에서 입력한 근로자 기초자료(소득명세 상세)와 간편 제출을 통해 제출받은 근로자의 공제신고서 및 공제증명 자료를 이용하여 지급명세서를 생성하고, 지급명세서 작성하기로 전송
※ 회사에 자체회계시스템이 있어 연말정산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 기능을 이용할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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