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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세 ※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관련 가산세
- 미제출 : 제출하지 아니한 분의 지급금액의 1%
- 불분명 : 불분명 또는 사실과 다른 금액의 1%
- 지연제출 : 3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 지급금액의 0.5%
* 한도 : 1억원 (중소기업기본법 §2①에 따른 중소기업은 5천만원) 단, 고의적 위반의 경우 한도 없음
○ 원천징수관련 가산세
(1)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국세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자가 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납부한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50(①과 ② 중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세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은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여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함
①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금액
②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세고지일부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2.2/10,000
미납세액×3%+(과소⋅무납부세액×2.2/10,000×경과일수)≦50% (단,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고지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10%) |
(2)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
-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
- 공적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관련법에 따라 연금·일시금을 지급하는 자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조합
단, 국가 등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이 근로소득자 소득공제 신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아 국가 등이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정해진 기간에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미달하게 납부한 경우에는 국가 등은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그 근로소득자로부터 징수하여 납부하여야 함.
- 면제특례 (조특법 § 126의2 ⑤)
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자 소득공제 신고서 및 신용카드소득공제신청서에 기재된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서 제외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음을 연말정산시까지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하여 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 등 납부 지연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및 납부지연 가산세
허위 증거자료 또는 허위 문서 수취, 작성, 제출시 근로소득자에게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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