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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1.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로 이동하기
- 안내 화면에서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Step.01 자료 제공 동의하기를 클릭하면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Step.02 절세 안내 보기를 클릭하면 [맞벌이 절세 안내보기] 화면으로이동합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유의사항1.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총급여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2.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근로자여야 합니다. 3. 기본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4. 세법상 공제요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사오니 항목별 공제요건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 맞벌이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로부터 배우자의 공제신고서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본인이 배우자에게 공제신고서 자료제공 동의를 해야만 배우자가 맞벌이근로자 절세 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자료를 조회할 배우자(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할사람)의 성명(①), 주민등록번호(②)를 해당 란에 입력합니다.
- 입력이 완료되면 ‘본인(◌◌◌님)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배우자(△△△님)가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이용하는 데에 동의합니다’ 라는 문구나 나타납니다.
- [동의하기](③) 버튼을 클릭하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완료되며, 배우자가 맞벌이 세액 계산하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3. 맞벌이 절세안내 보기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배우자명(①)과 주민등록번호(②)를 입력합니다.
- ‘조회하기’를 누르면 다음단계로 넘어 갑니다.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보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가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를 하여야 가능합니다.
① 배우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입니다.
② 배우자의 자료 제공 동의 여부가 표시됩니다.
③ 본인과 배우자가 공제신고서 작성을 완료를 한 상태입니다.
* 부부 모두 공제신고서 작성이 완료되어 있어야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다음단계’를 클릭하고 넘어 갑니다.
-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를 조회하기 위한 화면입니다.
- ‘조회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부양가족을 부부가 각각 공제받는 경우의 수를 볼 수 있습니다.
- ‘계산하기’를 누르면 사례별로 결정세액의 증감액과 합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각 사례별로 본인의 결정세액과 배우자의 결정세액의 변동현황이 표시되고 변동된 세액의 합계를 보여줍니다.
- 본인과 배우자가 작성한 공제신고서의 결정세액이 0으로 표시되고, 사례별로 세액이 증감된 금액을 보여줍니다.
( + 는 세액이 증가하는 경우, - 는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 조회된 계산내역을 엑셀로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4.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취소
* ‘동의 취소하기’는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 신청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 본인의 공제자료를 조회할 수 없도록 자료조회자(배우자)의 성명(①), 주민등록번호(②)를 입력 합니다.
- 입력이 완료되면 “본인(◌◌◌님)의 공제신고서를 이용해 배우자(△△△님)에게 한 자료제공동의를 취소합니다”라는 안내문구가 표시됩니다.
- ‘동의 취소하기’(③)를 클릭하면 신청이 완료되며, 상대방이 더이상 자신의 자료를 조회 할 수 없게 됩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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