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예상세액 계산하기 ※
1.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기
○ 공제신고서 작성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기
-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화면에서 ‘예상세액 계산’ (① 또는 ②)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간소화자료 선택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기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간소화자료 조회) 화면에서 공제대상 항목을 조회한 후 화면 상단의 ‘예상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 초기화면
-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한 후, 또는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용합니다.
- Step.01 세액 계산하기 화면은 간소화 자료 또는 공제신고서를 기초로 세액을 계산할 수 있으며, 총급여 및 기납부세액,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공제대상금액을 변경하여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 Step.02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화면에서는 소득⋅세액공제 항목별 3년간 변동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Step.01 세액 계산하기
1) 근무처 선택
- 여러 근무처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주(현)근무처를 선택하라는 팝업창이 나타납니다.
- 선택란에서 주(현)근무처를 선택하고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2)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회사제출자료 반영하기,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① 회사선택 후 반영하기 : 회사에서 제출한 총급여⋅기납부세액 등의 자료를 반영합니다.
② 공제신고서 불러오기 : 작성이 완료된 공제신고서를 반영합니다.
③ 총급여⋅기납부세액 수정 : 버튼을 누르면 아래와 같은 팝업창에서 총급여와 기납부세액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 원하는 총급여액을 입력(①)한 후 ②‘계산하기’를 클릭합니다.
- 소득세 기납부세액(③, 먼저 낸 세금)을 입력합니다.
- ④적용하기 : 최종적으로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적용이 됩니다.
3) 소득공제
- ① ∼ ⑪ 소득공제 항목별로 수정을 하는 경우 클릭합니다.
- 각 항목에서 적용하기를 하고 최종적으로 계산하기를 선택해야 세액이 계산됩니다.
※ 도움정보
ⅰ. 공제항목별 상세설명 : 선택한 항목의 요약설명 및 공제요건입니다.
ⅱ. 한도액비교 그래프 : 입력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제액(파란색)과 한도액(노란색)을 한 눈에 보이도록 그래프로 표시합니다.
ⅲ. 급여 증감에 따른 공제한도(문턱) 변화 보기 : 작년의 데이터와 현재 입력한데이터를 비교하여 증감액을 보여 줍니다.
○ 인적공제 -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① 공제 항목에 해당하는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② 추가공제에 해당하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원수를 입력합니다.
③ 입력이 끝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입력한 내용이 반영되면서 팝업창이 사라집니다.
○ 연금보험료공제 -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건강보험료 등 -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항목에 해당하는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개인연금저축 -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주택마련저축 -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투자조합출자 등 -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신용카드 -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각 항목에 해당하는 사용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우리사주조합출연금, 고용유지중소기업근로자,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4) 세액감면·공제
- ① ∼ ⑪ 세액 감면 공제 항목을 수정하는 경우 클릭합니다.
* 계산결과 상세보기 : 세액계산 결과와 항목별로 자세한 산출과정을 볼수있는 팝업창을 띄워줍니다.
* 초기화 : 사용(납입)금액을 모두 초기화 합니다.
○ 세액감면 -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자녀 세액공제 -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기본공제대상 자녀(만 7세 이상)에 해당하는 공제인원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출생 입양 공제는 해당 사항을 선택 혹은 인원수를 넣으면 금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이상: 70만원
○ 연금계좌 세액공제 -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제대상 금액을 입력합니다.
- 50세 이상 여부 선택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각 항목에 대상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반영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① 부양가족 수에 따라 가족입력란을 추가하거나 삭제합니다.
② 각 항목에 해당하는 공제금액을 구분하여 입력합니다.
③ ‘계산하기’를 누르면 공제대상금액과 세액이 자동계산됩니다.
④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교육비 세액공제 -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① 간소화 자료 외의 자료를 추가할 경우 자료 추가를 선택하고 공제종류, 공납금, 교복구입비, 체험학습비 등을 상황에 맞게 입력합니다.
② ‘계산하기’를 클릭하면 공제 대상금액과 세액을 자동 계산합니다.
※ 교복구입비는 중․고등학생에 한해 50만원 한도, 체험학습비는 초․중․고등학생 30만원 한도임.
③ ‘적용하기’를 클릭하면 반영됩니다.
○ 기부금 세액공제 -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각 항목에 공제금액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 고액기부금 공제 기준이 2014년∼2015년 이월 기부금은 3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25%, 2016년∼2018년 이월 기부금은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 2019년∼2020년 기부금은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0%를 공제하였음
- 2021~2022년 법정, 지정, 우리사주조합 기부금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분에 대해 20%, 1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35%를 공제함
- 기부금 이월공제기간도 10년으로 확대되었으며, 13년 지출 분부터 이월기부금은 당해연도 기부금보다 우선하여 공제함.
○ 기타세액공제 세액공제 - ‘수정’ 클릭 시 나타나는 팝업
- 각 항목에 공제대상금액 등을 입력한 후 ‘적용하기’를 누르면 반영됩니다.
3. Step.02 3개년 추이 및 항목별 유의사항 보기
○ [예상세액 계산하기]에서 작성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의 연말정산 내용과 비교하여 추세를 살펴보는 화면입니다.
① 연말정산요약 : 3년간의 연도별 현황과 실제 세부담현황, 공제항목별 현황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② 인적공제 : 부양가족 공제액 등 인적공제 변동현황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③ 신용카드 등 : 신용카드 사용액 등과 공제한도, 공제금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④ 교육비 : 교육비 지출액과 공제대상금액,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⑤ 의료비 : 의료비 지출액과 공제대상금액,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⑥ 주택자금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⑦ 연금저축 : 퇴직연금, 연금저축 납입액과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⑧ 보장성보험료 : 보험료 납입액과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⑨ 기부금 : 기부금액과 공제액을 표와 그래프로 보여줍니다.
(출처 : 국세청 홈페이지)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 방법 (0) | 2023.01.30 |
---|---|
[연말정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0) | 2023.01.30 |
[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0) | 2023.01.21 |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0) | 2023.01.20 |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0) | 2023.0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