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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정청구 ※
○ 근거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공제사항을 누락하여 과세표준 및 납부할 세액을 과다 신고하거나 환급세액을 과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음
- 당초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하고
- 제출기한까지 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경정청구 가능
○ 청구할 수 있는 사람
- 원천징수의무자도 근로소득자도 경정청구 할 수 있음
○ 첨부서류
- 원천징수의무자가 경정청구 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수정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정분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정정분
· 관련 증빙서류
- 근로소득자가 경정청구 하는 경우
·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청구서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정정분
· 소득·세액공제 명세서 정정분
· 관련 증빙서류
○ 종합소득세 신고
- 연말정산시 소득·세액공제를 누락하였거나, 연도 중에 퇴사하여 소득·세액공제를 받지 못하였을 경우, 다음연도 5월 중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하여 공제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를 이용한 전자신고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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