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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유지중소기업 ※
○ 고용유지 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 3)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근로자는 임금 삭감액의 50%(연간 1천만원 한도)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 소득공제 한도
(직전 과세연도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 연간임금총액) × 50%, 한도 1천만원)
* 연간 임금총액 = 통상임금 + 정기상여금 등 고정급 성격의 금액
○ 소득공제 대상 고용유지 중소기업 요건
①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이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할 것
- 1인당 시간당 임금 = 임금총액 / 근로시간 합계
② 고용유지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③ 임금감소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 상시근로자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근로자를 말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
① 근로 계약기간 1년 미만(계약의 연속된 갱신으로 인해 근로계약의 총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② 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40 ① 각 호)
③ 해당 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인 경우 대표자)와 그 배우자
④ ③의 직계존비속과 그 배우자
⑤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부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자
⑥ 근로기준법에 따른 단시간 근로자로서 1개월간 소정 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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