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공제신고서 작성 (편리한 연말정산) ※
단계 | 필수 선행절차 | 기본사항 및 부양 가족 입력 |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
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 조회 |
내용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 근무처 등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입력 | 간소화 자료 자동 반영, 추가 수집 자료 직접 입력 |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내용 확인 후 출력․제출 |
참고 |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필요 |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 정보 제공 |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분 미리채움 서비스 | 간편 제출 신청한 회사에게는 온라인 전송 가능 |
○ (1단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후 편리한 연말정산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만약,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
○ (2단계) 근무처와 세대주 여부 등을 입력함.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리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사항을 제공하며, 그 외에는 전년도 지급명세서의 근무처 등 기본사항을 제공함
구 분 |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 총 급 여 |
공제신고서만 작성 | 선 택 | 선 택 |
정확한 공제액과 세액계산 | 선 택 | 필 수 |
간편제출 | 필수(회사가 먼저 등록) | 선 택 |
○ (3단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을 선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전년도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양가족 명단도 함께 제공함
○ (4단계)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자료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수집한 자료는 추가로 입력하여야 함
○ (5단계) 홈택스에서 작성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 후 출력(내려받기)하여 회사에 제출
*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회사에 전송할 수 있음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가이드 - 국민연금 (0) | 2023.01.31 |
---|---|
[연말정산] 가이드 - 교육비 (0) | 2023.01.31 |
[연말정산] 가이드 - 고용유지중소기업 (0) | 2023.01.31 |
[연말정산] 가이드 - 경조금 (0) | 2023.01.31 |
[연말정산] 가이드 - 경정청구 (0) | 2023.0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