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가이드 - 공제신고서 작성 (편리한 연말정산)

안바르 2023. 1. 31.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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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신고서 작성 (편리한 연말정산)


단계 필수 선행절차 기본사항 및
부양 가족 입력
소득․세액공제
명세 작성
공제신고서 및
첨부서류 조회
내용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본인 및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 선택 근무처 등 기본 사항과 부양가족 입력 간소화 자료 자동 반영, 추가 수집 자료 직접 입력 공제신고서 및 부속명세서 내용 확인 후 출력․제출
참고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 경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필요 회사가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 정보 제공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선택 분 미리채움 서비스 간편 제출 신청한 회사에게는 온라인 전송 가능

○ (1단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근로자 본인과 부양가족의 공제대상 자료를 선택한 후 편리한 연말정산의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클릭. 만약, 부양가족의 자료가 조회되지 않는다면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자료제공 동의가 필요

○ (2단계) 근무처와 세대주 여부 등을 입력함. 원천징수의무자가 미리 근로자의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 근무처의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본사항을 제공하며, 그 외에는 전년도 지급명세서의 근무처 등 기본사항을 제공함

구 분 근무처 사업자등록번호 총 급 여
공제신고서만 작성 선 택 선 택
정확한 공제액과 세액계산 선 택 필 수
간편제출 필수(회사가 먼저 등록) 선 택

○ (3단계) 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인적공제 및 추가공제 여부를 선택함.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부양가족을 선택한 경우 해당 내용을 미리 채워주고, 전년도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경우에는 전년도 부양가족 명단도 함께 제공함

○ (4단계) 근로자가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공제대상으로 선택한 자료를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자동으로 반영. 다만,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외에 근로자가 추가로 수집한 자료는 추가로 입력하여야 함

○ (5단계) 홈택스에서 작성한 소득․세액공제 신고서의 내용을 확인 후 출력(내려받기)하여 회사에 제출

 

* 간편제출 서비스를 이용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 등을 온라인으로 회사에 전송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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