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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 ※
○ 연금보험료 공제
근로소득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국민연금을 납입한 경우 전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근로자 본인 부담금만 공제대상
· 거주자 본인 부담분만 공제 가능한 것으로, 배우자나 부양가족 명의로 불입한 국민연금은 공제대상이 아님
- 과세연도의 지출액 전액을 공제 (근로제공 기간만 공제받는 것 아님)
- 국민연금 보험료는 실제 납부한 과세기간에 공제
· 국민연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는 금액은 납부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지역가입자로 당해연도에 납부한 국민연금 보험료도 전액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함
· 비상근 등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에 종사할 목적으로 고용되지 아니한 근로자가 국민연금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가입자로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도 공제대상 (서이 46013-10340, 2003.2.17.)
- 국민연금법 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가 지원(두루누리 사회보험)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또한 해당 지원금은 공제대상 아님(서면법규과-1491, 2012.12.14.)
○ 청년 등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배제
- 감면 제외대상 근로자
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험료 등의 납부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사람 - 국민연금법 제3조 제1항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른 부담금 및 기여금 -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 단, 국민연금법 제6조 단서 및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1항 단서에 따라 가입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제외 |
○ 기타 유의사항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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