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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근로소득 ※
○ 개요
- 국외 또는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보수 중 월 100만원(300만원) 이내의 금액 비과세
○ 대상자별 한도
구 분 | 한도액 |
국외 등에서 근로 제공 (원칙) | 월 100만원 이내 |
국외 항행 항공기에서 근로제공 | |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 등 항행 선박에서 근로제공 | 월 300만원 이내 |
국외 등 건설현장에서 근로(설계 및 감리업무 포함) 제공 |
* 국외 등 : 국외 또는 납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지역
○ 국외건설현장 근무
- 건설관련 기능직, 건설 단순 종사원, 설계, 감리업무 수행자에 한해 300만원 비과세
- 국외 건설현장의 각종 지원업무 수행자는 월 100만원 이내 비과세
· 국외 건설현장 등을 위한 영업업무, 인사노무 업무, 자재관리 업무, 재무회계 업무, 기타 공통사무 업무
· 국외 건설현장 등에서 조리 및 음식서비스직에 종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외국납부세액공제 관련
- 외국납부세액공제에 있어서 국외원천소득은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계산한 과세소득으로서 국외에서 발생한 소득을 말하므로 비과세되는 국외 근로소득에 대해 국외에서 납부한 세액은 외국납부세액 공제대상이 아님
○ 공무원 등의 국외근로소득 비과세
- 공무원(외무공무원법 §32에 따른 재외공관 행정직원 포함),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관광공사,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의 종사자가 국외 등에서 근무하고 받는 수당 중 국내에서 근무할 경우에 지급받을 금액 상당액을 초과하는 금액 중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외교부장관이 기획재정부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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