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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가이드 - 근로소득세액공제

안바르 2023. 1. 31.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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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액공제 ※


○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함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공제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의 55%
130만원 초과 715,000 +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급여액 세액공제금액 한도
3,300만원 이하 74만원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0.008]
다만, 위 계산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7,000만원 초과 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1/2]
다만, 위 계산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여부

-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를 하지 않음 (소득세법 §122 ① 단서)

- 다만,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적용함(국일 46017-92, 1997.2.6.)

- 단일세율(19%) 적용 과세특례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 않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근로소득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1-감면비율)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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