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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세액공제 ※
○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해서는 그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다음의 금액을 공제함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공제액 |
130만원 이하 | 산출세액의 55% |
130만원 초과 | 715,000 + 13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 = 산출세액 × 근로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세액공제 금액 한도
총급여액 | 세액공제금액 한도 |
3,300만원 이하 | 74만원 |
3,3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 74만원-[(총급여액-3,300만원)×0.008] 다만, 위 계산금액이 66만원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
7,000만원 초과 | 66만원-[(총급여액-7,000만원)×1/2] 다만, 위 계산금액이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여부
- 비거주자는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및 특별세액 공제를 하지 않음 (소득세법 §122 ① 단서)
- 다만,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 세액공제는 적용함(국일 46017-92, 1997.2.6.)
- 단일세율(19%) 적용 과세특례자는 근로소득 세액공제 적용 않음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시 근로소득세액공제
- 세액공제액 = 근로소득 세액공제액 × (1-감면비율)
* 감면비율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액 / 산출세액
○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 세액공제
- 해당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55%를 산출세액에서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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