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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710

[연말정산]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원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은?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Q. 근로자가 정당에 4천만원을 기부한 경우,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액은? 기부금세액공제= ① + ② + ③ = 7,075,909원 ① 100,000 x 100/110=90,909원 ② (3천만원-100,000) x 15%=4,485,000원 ③ (4천만원-3천만원) x 25%=2,500,000원 * [정치자금 기부금 세액공제액 계산방법] 10만원이하 : 100/110 10만원초과 : 15%(3천만원초과분 25%) 조세특례제한법 제76조 제1항

[연말정산]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까?

●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 Q.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에 지출한 기부금은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2022.9.30일 현재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국제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유엔난민기구(UNHCR), 세계식량계획(WFP), 국제이주기구(IOM),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GGGI), 녹색기후기금(GCF), 유엔개발계획(UNDP),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CO), 재한유엔기념공원(UNMCK) * '기획재정부홈페이지(www.moef.go.kr) → 법령 → 고시,공고,지침 → 공익법인등 지정,변경에 관한 고시 → 지정기부금단체중 국제기구의범위'에서 확인가능

[연말정산]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까?

● 비조합원 노동조합비 Q. 노동조합원이 아닌 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아닙니다.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노동조합비는 조합원자격이 있는 근로자가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서 정한 조합비를 노동조합에 납부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납부한 금액은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 제2호 법인46013-2476(2000.12.28.) 원천세과-175(2011.3.28.)

[연말정산]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가능할까?

● 해외 종교단체 기부금 Q. 해외 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지정기부금 공제대상 종교단체는 종교의 보급, 그 밖에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32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그 소속단체를 포함)에 한하므로 해외에 소재하는 종교단체가 위의 허가받은 종교단체의 소속단체에 해당하는 경우라야 할 것이며, 증빙서류로 소속증명서와 기부금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할 것입니다.

[연말정산]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 종교단체 기부금 공제 서류 Q.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기부금 영수증 외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기부금 적격 종교단체종교의 보급 또는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① 주무관청(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종교단체 : 기부금영수증 ② 주무관청에 등록된 종교단체에 소속된 개별종교단체(종단산하종교단체 ) : 기부금영수증, 소속증명서(해당 종교단체가 소속한 교파의 총회 또는 중앙회 등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고유번호증은 적격기부금 단체 판단기준 아님 * 종교단체 문화체육관광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허가여부 확인방법 - 문화체육관광부홈페이지(www.mcst.go.kr) → 자료공간..

[연말정산]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전에 거주자로부터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출연)를 받았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을까?

● 종교법인 설립허가 전 기부금 Q. 종교법인 설립 허가 전에 거주자로부터 고유목적사업비로 기부(출연)를 받았을 경우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허가를 받기 전에 설립 중인 교회 등에 지급한 지정기부금은 허가를 받은 연도의 기부금영수증 발급대상에 해당합니다. 원천세과-201(2010.3.5.)

[연말정산] 49재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까?

● 49재 Q. 49재 등을 위하여 지출한 금액도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49재를 위하여 종교의 보급 또는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에게 지출하고 해당 비영리법인이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2014.1.1. 이후 종합소득 확정신고 또는 연말하는 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1(2014.2.3.)

[연말정산]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까?

● 형제자매 기부금 Q. 근로자가 부양하고 있는 20세를 초과하는 형제자매가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기부금도 근로자의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나이요건 폐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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