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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710

[연말정산]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까?

● 배우자, 부모님, 자녀 기부금 Q. 소득이 없는 배우자나 부모님이 지급한 기부금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에는 기본공제를 적용받는 부양가족의 기부금을 포함합니다. 이때, 부양가족은 나이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분부터 나이요건 폐지)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4항

[연말정산] 2021년에 납부한 대학등록금에 대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 과년도 지출 교육비 Q. 2021년에 납부한 대학등록금에 대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2021년 연말정산시 교육비 세액공제에서 누락된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은 2022년 연말정산시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 * 2021년도에 납부한 교육비는 경정청구를 통하여 2021년 귀속 교육비 세액공제로 반영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2022년 3월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2021년 2월에 납부한 교육비(대학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취업전, 퇴직후 본인 교육비 Q. 2022년 3월에 회사에 입사했는데 2021년 2월에 납부한 교육비(대학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교육비는 근로기간 중 지출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입사전 또는 퇴사후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2018.5.3.)

[연말정산]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까?

● 휴직기간 중 교육비 Q. 근로자 본인이 휴직기간 중에 교육비를 지출한 경우 해당 금액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가 근로기간에 지출한 교육비에 한하여 공제 가능한 것이며, 휴직기간은 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해당 기간에 납부한 교육비도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서이46013-10091(2002.1.17.)

[연말정산]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의무불이행으로 회사규정에 따라 반납한 경우 해당 교육비를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비과세 학자금 반납 Q. 비과세 학자금을 지원받았으나, 의무불이행으로 회사규정에 따라 반납한 경우 해당 교육비를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아목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요건을 충족한 비과세 학자금을 근무 회사로부터 지원받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의무복무 기간 불이행으로 회사의 규정에 따라 이를 반납한 경우에도 해당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 원천세과-211(2010.3.11.)

[연말정산]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았는데,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등록금의 일부 장학금 Q. 등록금의 일부를 장학금으로 받았는데, 전액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학교로부터 받는 장학금 등 등록금 감면액이 있는 경우 그 감면액을 제외한 실제 납부금액만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2항

[연말정산]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비과세 부분(월 10만원)에 대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 6세 이하 자녀 실비지원 교육비 Q.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비과세 부분(월 10만원)에 대한 교육비는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6세 이하 자녀의 교육비를 실비로 지원하는 금액 중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머목에 따라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을 비과세한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451(2010.6.1.)

[연말정산] 자녀 대학교 학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았는데, 다음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게 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어떻게 해야할까?

● 사내근로복지기금 장학금 Q. 자녀 대학교 학비에 대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았는데, 다음 연도에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부터 학자금을 지원받게 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은 부분은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사내복지기금으로부터 지원받은 학자금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며, 비과세되는 학자금으로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연말정산 시 공제받은 교육비 중 동 학자금 지원금을 차감한 금액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금액으로 하여 근로소득세 재정산하여야 합니다. 서면-2015-법령해석 소득-2074(2016.5.26.)

[연말정산]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 회사 지원 자녀 학자금 Q. 근로자인 본인이 회사에서 자녀 학자금을 지원받아 고등학생인 자녀의 수업료를 납부하였을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 학자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동 자녀학자금으로 납부한 자녀의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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