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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710

[연말정산]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 Q. 부모님의 노인대학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안됩니다. 직계존속의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장애인인 부모님이 이용하는 장애인 교육기관에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교육기관이 아래의 교육기관범위*에 해당되어야합니다. * 교육기관 범위 ① 사회복지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②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애인 재활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인정한 법인 ③ 위의 사회복지시설 또는 비영리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에 있는 시설 또는 법인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3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2항

[연말정산]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 배우자 대학원 교육비 Q. 배우자의 대학원 등록금에 대해서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대학원 학비는 본인인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능하며, 배우자나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2호

[연말정산] 결혼을 했으나 남편이 학생이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친정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될까?

● 며느리, 사위 교육비 Q. 결혼을 했으나 남편이 학생이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고 있는데 친정아버지의 연말정산 시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나요? 안됩니다. 직계비속의 배우자(사위, 며느리)는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며, 기본공제대상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가 모두 장애인인 경우에는 그 배우자(사위, 며느리)도 기본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즉, 딸과 사위 모두 장애인이고, 친정아버지와 동거하면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 친정아버지가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위의 교육비를 지출하였다면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맞벌이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는 자녀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 맞벌이부부 자녀 교육비 Q. 맞벌이부부인 경우 남편이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고 아내는 자녀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자녀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연말정산] 자녀 취업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까?

● 자녀 취업 전 교육비 Q. 자녀 취업 전에 자녀를 위해 지출한 대학교 등록금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의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해당 사유가 발생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5항

[연말정산] 대학 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까?

● 대학 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 등록금 Q. 대학 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네. 해당됩니다. 기본공제대상자인 대학생을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는 교육비를 지급한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며, 이때 대학 휴학 중 타 대학에 합격하여 납입한 교육비도 납입한 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75(2010.1.26.)

[연말정산] 2022년 8월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을 2022년 연말정산 시 교육비세액공제 가능할까?

● 대학 수시합격시 공제시기 Q. 2022년 8월에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하여 미리 납부한 대학 입학금을 2022년 연말정산 시 교육비세액공제 가능한가요? 안됩니다.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하였다고 하여도 입학식까지는 대학생이 아닙니다. 따라서 2022년에 납부한 금액은 대학생이 된 연도인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교육비로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서이46013-10624(2001.11.28.)

[연말정산] 자녀가 국외 유학 중 2022년 연도 중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할까?

● 고등학생 → 대학생된 경우 공제한도 Q. 자녀가 국외 유학 중 2022년 연도 중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된 경우 공제 한도는 어떻게 적용하나요? 고등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과 대학생 교육비 한도 내의 금액을 합하여 대학생 공제대상한도를 적용합니다. 2022년에 고등학생에서 대학생이 되어 2022년 3월 고등학교 교육비로 500만원, 2022년 8월에는 대학교 교육비로 800만원 지출한 경우 → 교육비 지출액 1,100만원 (한도 : 900만원*) * 300만원(500만원 중 고등학생 교육비한도) + 800만원(대학교교육비) 중 대학교 교육비 한도를 적용하여 900만원이 세액공제대상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서면1팀-317(2004.3.2.)

[연말정산]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교육비 자료는 어떻게 조회될까?

● (학자금 대출시)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Q. 근로자인 대학생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교육비 자료는 어떻게 조회되나요?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학에서 제출한 대로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인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시점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학교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를 발급받아 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연말정산] 자녀가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부모가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자녀 학자금 대출시) 공제 여부 Q. 자녀가 학자금대출을 받은 후 부모가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학자금 대출금을 부모가 대신 상환하더라도 부모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이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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