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근무자) 취학전아동,초,중학생 자녀 Q.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중학생 자녀를 국외에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가능합니다.(요건충족시) 이때, 근로자는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녀가 취학전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