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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710

[연말정산]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중학생 자녀를 국외에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 (국내근무자) 취학전아동,초,중학생 자녀 Q.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중학생 자녀를 국외에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가능합니다.(요건충족시) 이때, 근로자는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녀가 취학전아동, 초등학생, 중학생인 경우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5조에 따른 자비유학자격이 있는 자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제15조에 따라 유학을 하는 자로서 부양의무자와 국외에서 동거한 기간이 1년 이상인 자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소득세법시행령 제118조의6 제5항

[연말정산] 근로자 본인의 대학의 시간제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에 지출한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 (대학생) 대학의 시간제과정이나 사이버 대학 Q. 근로자 본인의 대학의 시간제과정이나 사이버 대학에 지출한 수업료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대학의 시간제과정에 대한 수업료가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된 경우에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근로자 본인이 아닌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대학의 시간제과정에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대학원,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대학(전공대학, 원격대학 및 학위취득과정 포함) 및 대학원의 1학기 이상에 상당하는 교육과정과 「고등교육법」 제36조에 따른 시간제과정에 등록하여 지급하는 교육비는 근로자 본인을 위하여 지출한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2호

[연말정산]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가능할까?

● (초.중.고등학생) 국제학교 학비 Q. 국제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지급한 교육비도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당 국제학교가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한다면 교육비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제학교(KIS 제주) 및 노스런던컬리지에잇스쿨(NLCS JEJU)는 공제대상 국제학교에 해당합니다. 원천세과-62(2012.2.8.)

[연말정산]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 (초.중.고등학생) 비인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 Q. 국가 등으로부터 인가받지 않은 외국인학교 및 대안학교에 지급하는 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교육비 공제대상은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특별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지출하는 교육비가 공제대상이며 위 법령에 의하지 않은 비인가 대안학교는 교육비공제대상 교육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에 따른 대안학교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서면법규-291(2013.3.15.)

[연말정산]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할까?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증빙서류] Q.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해 교육비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떤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나요? [교복구입비 자료 조회방법] ① 학교 공동 구매시 : 학교에서 교육비 자료로 일괄 제출된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됨 ② 교복매장 직접 구매시 : 신용카드 결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시스템 →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 → 교육비 → 교복구입비 → 교복구매정보'에서 교복구매 내역이 조회되며 기본공제대상 자녀와 매칭시키면 자동으로 교육비 세액공제 자료로 활용가능함 ③ 조회되지 않는 경우 : 해당 교복구매처에서 '교육비납입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하면 됨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4호

[연말정산]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하여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중.고등학생) 교복 구입비 Q.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에 대하여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가능합니다. 중·고등학생의 교복 구입비용은(학생 1인당 연 50만원 한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4호

[연말정산]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될까?

● (초․중․고등학생) 학원비 Q. 초․중․고등학생의 학원비, 예능학교의 정규 교과과정에 해당하는 실기 교육을 위한 실기 지도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되나요? 안됩니다.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자녀의 학원비등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취학전 아동인 경우에만 학원비에 대해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초.중.고등학생) 육성회비 Q. 초.중.고등학생의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대상 교육기관에 납부한 학교운영지원비(육성회비), 기성회비, 입학금 등도 교육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서면-1313(2004.9.22.)

[연말정산] 학교에 납부하는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까?

● (초.중.고등학생) 체험학습비 Q. 학교에 납부하는 체험학습비(수학여행비)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됩니다. 2017년 2월 3일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2017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초·중·고교생의 체험학습비(학생 1인당 연 30만원 한도)는 공제대상 교육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6호

[연말정산] 초, 중, 고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수업료 납부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초.중.고등학생) 방과후학교 수업료 Q. 초, 중, 고등학생의 방과후학교 수업료 납부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실시하는 방과후학교 수업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1항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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