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건강기능식품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까? ● 건강기능식품(공제 X) Q. 건강기능식품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은 의약품 구입비용이 아니므로,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서면1팀-1085(2007.7.30.) 💸 연말정산 💸 2023.01.17
[연말정산]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까? ●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공제 X) Q.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장애인 자녀의 언어 치료비용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아닙니다. 의료비가 아닌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세액공제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 2023.01.17
[연말정산] 응급환자 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 사설구급차 이용비용(공제X) Q. 응급환자 이송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아닙니다. 의료기관이 아닌 사설 응급환자 이송업체에 지급한 구급차 이용비용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연말정산 💸 2023.01.17
[연말정산]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 의료기기(△) Q. 의료기기 구입 및 임차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의사 등의 처방에 따라 의료기기를 직접 구입 또는 임차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은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의료기기는 의료기기법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기로 사람 또는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말합니다. 다만, 약사법에 의한 의약품과 의약외품 및 장애인복지법 제65조에 따른 장애인보조기구 중 의지(義肢), 보조기(補助器)를 제외합니다. -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 또는 장애의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의 검사.. 💸 연말정산 💸 2023.01.17
[연말정산] 환자식대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까? ● 환자식대(△) Q. 환자식대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다만,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5 제1항 소득46011-388(1999.11.25.) 💸 연말정산 💸 2023.01.17
[연말정산]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은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까? ●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 Q.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은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이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연말정산 💸 2023.01.17
[연말정산]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비용을 지출했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 요양원에 지출한 비용(△) Q.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비용을 지출했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6호 💸 연말정산 💸 2023.01.17
[연말정산] 라식(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까? ● 라식(공제 ○) Q. 라식(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가능합니다. 라식수술비, 질병예방을 위한 근시 교정시술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 연말정산 💸 2023.01.17
[연말정산]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공제 ○) Q.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요? 네.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 서면1팀-97(2004.1.28.) 법인46013-787(1998.3.31.) 💸 연말정산 💸 2023.01.17
[연말정산]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도 공제 가능할까? ●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공제 O) Q.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4호 💸 연말정산 💸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