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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
Q. 약국에서 구입하는 것은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치료·요양을 위하여 약사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의약품(한약 포함)을 구입하고 지급하는 비용이 공제대상에 해당하므로 의약품이 아닌 건강기능식품 등의 구입비용은 공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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