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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공제 ○)
Q.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지요?
네. 가능합니다.
의료기관에 지출한 보철, 틀니 및 스케일링 비용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나, 치열교정비는 의사의 “저작기능장애” 진단서가 첨부된 경우에 한해서만 의료비공제 가능합니다.
서면1팀-97(2004.1.28.)
법인46013-787(1998.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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