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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안 (공제 O)
Q. 시력이 안좋아 어머니가 의안을 구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의안은 의료기기법 제2조에 따른 의료기기에 해당하므로, 의사 처방에 따라 구입한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원천세과 -507(20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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