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 (공제 O)
Q.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비도 공제 가능한가요?
네. 가능합니다.
시력보정용 안경, 콘텍트렌즈 구입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1인당 50만원 한도 내 금액이 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4호
반응형
'💸 연말정산 💸' 카테고리의 다른 글
[연말정산] 라식(레이저각막절삭술) 수술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까? (0) | 2023.01.17 |
---|---|
[연말정산] 보철, 틀니, 스케일링, 치열교정비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0) | 2023.01.17 |
[연말정산] 시력이 안좋아 어머니가 의안을 구입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0) | 2023.01.17 |
[연말정산] 건강진단비용에 대하여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0) | 2023.01.17 |
[연말정산]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0) | 2023.01.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