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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방재건비용
Q. 질병을 원인으로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네. 맞습니다.
미용·성형목적이 아닌 질병을 원인으로 한 유방재건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6(2013.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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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미용·성형목적이 아닌 질병을 원인으로 한 유방재건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대상에 해당합니다.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86(2013.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