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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제시기 (진료연도× / 지출연도○)
Q.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받는 것인가요?
네. 맞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 (예시) 2021년 12월에 진료받고 2022년 1월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2022년에 공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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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 (예시) 2021년 12월에 진료받고 2022년 1월에 의료비를 지출한 경우
→ 2022년에 공제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