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

[연말정산] 자녀가 2022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될까?

Manannan 2023. 1. 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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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의 취업전, 자녀의료비


Q. 자녀가 2022년 3월에 취업하였는데,  취업전 자녀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연도 중 혼인·이혼·별거·취업 등 사유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되지 않는 종전의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이미 지출한 보험료·의료비·교육비는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은 공제대상 아님)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5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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