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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도 중 결혼, 결혼 전 지출액
Q. 올해 5월에 결혼한 여성이고 결혼 전에 소득이 없을 경우, 결혼 전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를 남편이 공제받을수 있나요?
안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해 근로자가 지출한 의료비가 공제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남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전 아내가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결혼 후 남편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서이46013-10376(200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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