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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연도에 지출
Q. 아버지가 연도 중에 사망한 경우 병원에 지급한 치료비, 장례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는지요?
네. 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거주자의 부양가족이 과세기간종료일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사망일 전일의 상황에 의하여 공제여부를 판정하는 것이므로, 사망일 전일 현재 기본공제대상자(연령 및 소득금액 제한없음)를 위하여 지출한 진찰·치료비는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장례비로 지출한 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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