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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Q. 본인,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의 의료비, 난임시술비, 건강보험산정특례자(중증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으로 건강보험산정특례대상자로 등록된자),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의 의료비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① 무조건 전액 세액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부양가족의 의료비가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금액을 뺀 금액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② 즉, 한도금액 없이 공제할 수는 있으나 총급여액의 3%를 차감하는 계산구조로 인해 전액 공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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