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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원에 지출한 비용(△)
Q. 어머니가 요양원에 입원하여 요양비용을 지출했는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 제1항 및 같은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에 대한 비용으로서 실제 지출한 본인일부부담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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