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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식대(△)
Q. 환자식대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까?
아닙니다.
다만, 의료비에 포함하여 청구된 환자의 식대가 의료기관에 납부된 경우에는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118조의5 제1항
소득46011-388(1999.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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