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아버지인 근로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자녀 학자금 대출시) 공제 여부 Q. 자녀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아버지인 근로자가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자녀가 취업하여 본인의 학자금을 상환할 때 공제받을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 💸 2023.01.17
[연말정산] 근로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상환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 (본인 학자금 상환시) 공제여부 Q. 근로자 본인이 학자금 대출을 받은 후, 대출금 상환 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2017년 1월 1일 이후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분 부터는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2016년 12월 31일 이전에 교육비 공제를 받은 금액 상당액에 대해서는 교육비 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2호 라목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9항 및 제10항 💸 연말정산 💸 2023.01.17
[연말정산] 대학생(대학원생)인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 ● (본인 학자금 대출시) 공제 시기 Q. 대학생(대학원생)인 근로자가 학자금 대출을 받아 교육비를 납입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요? 근로자인 대학생 본인은 학자금 대출로 교육비를 납부할 때 또는 상환할 때 선택하여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납입연도에 공제받으려면 대학으로부터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직접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유)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대학에서 제출한 대로 공제대상 교육비 금액에서 학자금 대출을 차감한 금액만 조회됨 💸 연말정산 💸 2023.01.17
[연말정산]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 공제대상 학자금대출 종류 Q. 교육비 세액공제가 되는 학자금 대출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한국장학재단에서 취급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금융기관으로부터 양수한 학자금대출 중 등록금 대출(입학금, 수업료 등) 등이 있습니다. 단, 학자금 대출을 받을 때 ‘생활비 대출’이 포함된 경우 생활비 대출 상환액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9항 💸 연말정산 💸 2023.01.17
[연말정산] 국외교육비의 원화금액 환산방법은? ● 외국납부 교육비 원화환산방법 Q. 국외교육비의 원화금액 환산방법은? 국외교육비를 국내에서 송금하는 경우는 해외 송금일의 대고객 외국환매도율을 적용하고, 국외에서 직접 납부하는 경우 납부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 연말정산 💸 2023.01.17
[연말정산]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 계절학기를 수강하기 위해 지불한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 국외 재학중 국내 대학 계절학기 수업료 Q.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 계절학기를 수강하기 위해 지불한 수업료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학점이 인정되는 과정인 경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국외 소재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이 국내 대학의 계절학기과정을 수강하고 취득한 학점이 해당 대학에서 학점으로 인정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을 수강하기 위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원천세과-79(2010.1.26.) 💸 연말정산 💸 2023.01.17
[연말정산]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까? ●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 Q. 외국 대학부설 어학연수 과정의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안됩니다. 공제대상 국외 교육기관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외국의 대학부설 어학연수과정 또는 해당 대학의 편·입학을 위해 설치된 예비 교육과정에 대한 수업료는 교육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4항 💸 연말정산 💸 2023.01.17
[연말정산] 국외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국외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할까? ● (국외근무자) 자녀 국외 교육비 Q. 국외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자녀를 위한 국외교육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나요? 네. 해당됩니다. 해당 교육기관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해당하는 교육기관에 해당한다면, 자비유학조건 및 국외동거여부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5항 💸 연말정산 💸 2023.01.17
[연말정산]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학원생 자녀를 국외에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 (국내근무자) 대학원생 자녀 Q.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대학원생 자녀를 국외에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자녀의 대학원 학비는 공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학원 학비는 국내·국외 불문하고 본인에 한하여 공제가능)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5항 💸 연말정산 💸 2023.01.17
[연말정산]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고등학생 자녀를 국외에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 (국내근무자) 고등학생,대학생 자녀 Q. 국내에 근무하는 근로자가 고등학생 자녀를 국외에 유학 보내는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가능합니다. 이때, 근로자는 12월 31일 현재 대한민국 국적 보유자에 해당되어야 하며 자녀가 고등학생과 대학생인 경우에는 자비유학조건 및 국외동거요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제1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제5항 💸 연말정산 💸 2023.0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