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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710

[연말정산] 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언어치료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일까?

● 발달재활기관에 지출한 치료비 Q. 장애인 자녀를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출한 언어치료비용이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요? 네.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18세 미만인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21조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발달재활서비스제공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은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됩니다. ※ 제출서류 : 장애인증명서, 교육비납입증명서

[연말정산] 처남과 같이 살다가 결혼(이사)하여 주소지가 달라졌는데 처남이 결혼한 이후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여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처남,처제,시누이,시동생(결혼 분가)교육비 Q. 처남과 같이 살다가 결혼(이사)하여 주소지가 달라졌는데 처남이 결혼한 이후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부담하여준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결혼 이전에 동일주소에 같이 거주하는 처남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결혼으로 분가하여 동일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분가 후 처남에 대한 교육비를 부담하여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제제외 이유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결혼은 이러한 일시적 퇴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53..

[연말정산] 같이 살다가 대학교 입학하면서 퇴거한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 처남,처제,시누이,시동생(일시퇴거)교육비 Q. 같이 살다가 대학교 입학하면서 퇴거한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처남과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처남이 소득요건 충족하는 경우라면 처남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53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서면1팀-16(2007.1.4.)

[연말정산]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처남(처제, 시누이, 시동생)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처남,처제,시누이,시동생(비동거)교육비 Q. 주민등록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처남(처제, 시누이, 시동생)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경우에 한하여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처남이 소득요건 충족하는 경우라면 처남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

[연말정산] 같이 사는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 처남,처제,시누이,시동생 (동거) 교육비 Q. 같이 사는 처남의 대학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처남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고, 처남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형제 교육비 : 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과 동거요건만 있음) 소득세법 제53조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3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14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6 서면1팀-16(2007.1.4.)

[연말정산] 형제자매의 국외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까?

● 형제자매의 국외교육비 Q. 형제자매의 국외교육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형제자매가 주민등록표상의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대상에 해당됩니다. 또한, 취학의 목적으로 주소에서 일시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유학한 형제자매가 국외로 유학가기 전 같이 거주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초)본과 재학증명서, 교육비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해당 교육비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형제자매 교육비 : 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과 동거요건만 있음

[연말정산] 동생과 같이 살다가 결혼 후 분가하였는데 퇴거한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형제자매(결혼분가) 교육비 Q. 동생과 같이 살다가 결혼 후 분가하였는데 퇴거한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결혼 이전에 동일주소에 같이 거주하는 동생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서는 공제대상에 해당하나. 결혼으로 분가하여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다면 분가 후 동생을 위해 교육비를 지출하여도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공제제외 이유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나 결혼은 이러한 일시적 퇴거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같이 살다가 대학교 입학하면서 퇴거한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형제자매(일시퇴거) 교육비 Q. 같이 살다가 대학교 입학하면서 퇴거한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형제자매와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동생이 소득요건 충족하는 경우라면 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될까?

● 형제자매(비동거) 교육비 Q. 주민등록표상 동거하고 있지 않은 형제자매에 대한 교육비도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되나요? 해당되지 않습니다. 생계를 같이하는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인 형제자매에 한하여 그 형제자매를 위하여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표상 같이 거주하다가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일시 퇴거한 경우에도 생계를 같이 하는 자로 보는 것이며 동생이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면 동생에 대한 교육비 지출액에 대해서 교육비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일시퇴거자동거가족상황표 및 재학증명서 등 사유 입증서류, 본래의 주소지 및 일시퇴거지의 주민등록표 등본과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상 형편으로 일시퇴거한 경우에 한한다..

[연말정산]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입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까?

● 형제자매(동거) 교육비 Q. 같이 살고 있는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입한 경우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공제 가능합니다. 동생과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고 있고, 동생의 대학등록금을 납부한 경우라면 20세를 초과하여 기본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더라도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 교육비 : 나이요건 없음, 소득요건과 동거요건만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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