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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710

[연말정산] 근로소득자는 어떤 경우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을까?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적용 Q. 근로소득자는 어떤 경우에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은 사람에게 연 13만원을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연말공제]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은 어떻게 될까?

● 기부금 세액공제 한시적 확대 Q.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은 어떻게 되나요?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은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합니다. 다만, 소외계층 지원을 통한 코로나19 극복 및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에 기부하는 분에 한하여 공제율을 5%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적용합니다. 소득세법 제59조의4 제8항

[연말정산]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관련 구호금품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할까?

● 코로나관련 구호금품 Q.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 관련 구호금품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나요? 네.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전 또는 특별재난지역 외의 지역에 코로나19 관련 구호금품으로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도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사전-2020-법령해석법인-0275(2020.3.26.)

[연말정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내역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을까?

●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Q.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내역은 어디서 조회할 수 있나요?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부금 자료는 국세청에서 행정안전부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괄 수집하여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제공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거나 실제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읍,면,동 주민자치센터) 또는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을까?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사주조합기부금 Q.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정치자금기부금 또는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정치자금기부금과 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이월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 법정, 지정기부금 Q.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초과하여 공제받지 못한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은 이월하여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공제받지 못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10년(2013년 1월 1일 이후 기부분부터 적용)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기간에 이월하여 공제합니다. 소득세법 제61조 제2항

[연말정산] 당해연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는데 어떤 기부금부터 공제 적용될까?

● 당해연도 지출 기부금공제 적용순서 Q. 당해연도에 지출한 법정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이 있는데 어떤 기부금부터 공제 적용되나요? 당해연도에 지출한 기부금은 다음 순서에 따라 공제합니다. ① 정치자금기부금 ② 법정기부금 ③ 우리사주조합기부금 ④ 종교단체 외 지정기부금 ⑤ 종교단체 지정기부금

[연말정산] 특별재난지역에서 3일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할까?

●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시 기부금액 산정 Q. 특별재난지역에서 3일간 자원봉사를 한 경우 기부금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특별재난구역 복구를 위하여 자원봉사한 경우 그 용역의 가액은 법정기부금에 해당합니다. * 자원봉사용역의 가액= ①+ ② ① 봉사일수 × 5만원 * 봉사일수 = 총 봉사시간 ÷ 8 (소수점 이하는 1일로 계산) ②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한 유류비, 재료비 등 x 제공할 당시의 시가 또는 장부가액에 의함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2호 소득세법 시행령 제81조 제5항

[연말정산]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까?

● 재능기부(의료, 자문, 교육등) 기부금 세액공제 Q. 개인이 사회복지시설에 자문용역을 제공한 경우 기부금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소득세법상 용역기부시 기부금 인정되는 경우는 특별재난지역 자원봉사 용역(법정기부금)에 한하므로, 그 외의 인적용역(재능기부 등)으로 기부한 경우 공제대상 아닙니다. 소득세과-306(20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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