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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말정산 💸 710

[연말정산]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 방법

※ 편리한 연말정산 간편제출하기 ※ 1. 간편제출 서비스는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간편제출, 공제신고서 간편제출 등 2가지 서비스가 있습니다. -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간편제출)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선택한 공제자료를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 (공제신고서 간편제출) 공제신고서와 부속서류,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합니다. 단,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하지 않은 경우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PDF는 제출되지 않습니다. 2.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만 간편제출 방법 ○ 공제받을 항목을 선택한 후 「간소화자료 제출」을 클릭합니다. - 근무처를 선택한 후 ‘간편제출’을 클릭합니다. ○ 간소화 제출 동의 - 제출처 확인후, 자료 제공 동의의 ‘□ 동의함’에 체크 - 제출 버튼을 클릭하면 선택된..

[연말정산]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맞벌이 근로자 절세 안내 ※ 1.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로 이동하기 - 안내 화면에서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버튼을 클릭하여 ‘맞벌이근로자 절세안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Step.01 자료 제공 동의하기를 클릭하면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Step.02 절세 안내 보기를 클릭하면 [맞벌이 절세 안내보기] 화면으로이동합니다. ※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유의사항 1. ‘공제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총급여 등을 정확하게 기재하여야 합니다. 2. 부부가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맞벌이 근로자여야 합니다. 3. 기본 공제 대상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합니다. 4. 세법상 공제요건에 따라 세액이 달라질 수 있사오니 항목별 공제요건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맞벌이 자료제공 동의..

[연말정산] 예상세액 계산하는 방법

※ 예상세액 계산하기 ※ 1.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기 ○ 공제신고서 작성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기 - ‘공제신고서 내용 확인’ 화면에서 ‘예상세액 계산’ (① 또는 ②)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간소화자료 선택 후 예상세액 계산하기로 이동하기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간소화자료 조회) 화면에서 공제대상 항목을 조회한 후 화면 상단의 ‘예상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하고 팝업에서 ‘세액계산’ 버튼을 클릭하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예상세액 계산하기 초기화면 - 예상세액 계산하기 서비스는 소득⋅세액공제 자료조회 화면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공제항목을 선택한 후, 또는 공제 신고서를 작성한 후 이용합니다. - Step.01 세액 계산하기 ..

[연말정산]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방법

※ 소득 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 1.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조회 ○ 간소화 자료 조회 후 공제대상 항목 선택합니다 - 중도 입⋅퇴사자의 경우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 근무월을 선택하여 조회한 경우에도 근무기간과 상관없이 연간지출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개인연금저축, 연금계좌,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 기부금은 연간 전체 자료가 조회됩니다. 2.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작성화면으로 이동 ① 공제대상 항목을 선택한 후 ‘공제신고서 작성’ 버튼을 선택합니다. * 간소화 자료가 필요한 경우엔 간소화 자료를 재선택 후 한 번에 내려받기버튼으로 출력하거나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② 공제신고서 작성 팝업이 뜨면 근무처를 선택합니다. 회사에서 근로자 기초자료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근무처 정보가 뜨지않..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이용 방법 ※ 1. 근무 해당월 선택 -중도 입사자∙퇴사자는 근무기간에해당하는 월만 선택 2. 각 공제 항목 조회 -기본(지출처별) -상세(월별∙일자별) 3. 내용 확인 -실제 지출 내용 및 공제요건 해당여부 확인 4. 내려받기∙출력 -공제 요건에 맞는 자료만 내려받기 또는 인쇄 5. 회사 제출 -회사의 정책에 따라 파일 또는 인쇄물로 제출

[연말정산]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 연말정산간소화 이용 시 유의사항 안내 ※ ○ 1월 20일부터는 영수증 발급기관에서 추가·수정 제출한 자료를 포함하여 최종자료를 제공합니다. - 자료가 조회되지 않을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 조회되는 자료가 사실과 다른 경우 영수증 발급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정산간소화에서 제공하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이 제출한 자료를 그대로 보여주므로 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근로자 스스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부양가족의 자료 조회를 위해서는 자료제공동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제공동의방법 내려받기) ○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브라우저 환경설정을 하면 보다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국세청에서는 홈택스(손택스 포함)를 통해서 연말..

[연말정산]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 - 동의/취소 방법(설명서)

※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 1. 본인인증 신청 ○ (신청자) 자료제공자(부양가족) ○ (접속경로) 홈택스 > 조회/발급 > 연말정산간소화 > 본인인증 신청 모바일 > 조회/발급 > 연말정산서비스 > 제공동의 신청/취소 > 제공동의신청 ○ (신청방법) 자료조회자 및 자료제공자의 정보를 입력 > 사용자 인증* * 사용자 인증은 인증서, 휴대폰, 신용카드, I-PIN, 지문인증 중 하나로 가능 ○ (신청결과) 바로 자료조회자(근로자)가 자료 조회 가능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 (참고사항) ① 본인인증 수단이 있더라도 외국인 등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료조회자(근로자)와 자료제공자(부양가족)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 , 팩스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필요 2. 온라인 신청 ○ (신청자) 자료제..

[연말정산] 모의계산시 보험료, 의료비공제항목에 기입하였으나 해당 항목에 공제액이 표시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자동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되는 이유는?

● 연말정산 모의계산시 건강보험료 등 Q. 연말정산 모의계산시 보험료, 의료비공제항목에 기입하였으나 해당 항목에 공제액이 표시되지 않고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이 자동 적용되어 세액이 계산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연말정산 모의계산시는 건강보험료 등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적용하여 계산한 경우보다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므로 해당항목(건강보험료 등)의 공제액은 "0"으로 표시됩니다.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등의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을까?

● 특별소득공제등과 중복적용 여부 Q. 건강보험료 등의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이 표준세액공제를 적용하는 것보다 유리하면 특별소득공제 등을 적용하고, 그 반대인 경우라면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적용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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